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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투자] 퇴직금 직급 기준 및 퇴직연금(DB vs DC)에 대하여

by 어젯밤에우리아빠 2025. 6. 4.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인턴 등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2.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속 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
  • 근속연수 = 1년 단위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 단위 비례 지급

 
퇴직금 계산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D%87%B4%EC%A7%81%EA%B8%88&qdt=0&ie=utf8&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ackey=l6yscdo3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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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naver.com

 

3.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일 다음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단, 노사 합의가 있으면 지급 시기 조정 가능)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관계

  • 일반 퇴직금을 사용자가 직겁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DC, DB, IRP)은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법적 퇴직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

 

5. 퇴직금 세금에 대해여

  •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일반 소득세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며 상황에 따라 일부 면세도 가능하다.
항목금액 (예시)
총 퇴직금 5,000만 원
근속연수 10년
공제액 150만 × 10 = 1,500만 원
과세표준 5,000만 - 1,500만 = 3,500만 원
안분 금액 3,500만 ÷ 10 = 350만 원
적용 세율 (누진세율) 약 6.6%~16.5%
실제 세금 약 100만 ~ 300만 원 수준 (퇴직금 대비 세율 약 2~6%)
 

※ 실제 계산은 소득구간, 누진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등으로 더 복잡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고 55세 이후 수령하면 3.3%~5.5% 세율을 적용 한다.

 

6.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DB형(확정급여형) 과 DC(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연금 책임 주체 회사(사용자) 근로자(본인)
수령 금액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수익률 위험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퇴직 시 수령금액의 예측 가능성 높음 (예측 가능) 낮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 퇴직 전까지 직급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DB형이 유리하고 개인적으로 투자에 자신이 있어 임금상승분 대비 높은 수익일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DB형으로 유지하고 어느정도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이상 상승율이 낮다고 판단 되면 DC형으로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 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으로 운영 한다.
 

7. 퇴직금 중간 정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설명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거 임차보증금 마련 무주택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질병·부상 치료비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법원의 판결 필요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정부가 인정한 재난 상황일 경우
6. 장기요양(요양등급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7.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역 증빙 필요
8.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고 계속근로 중 노후 대비용으로 인출 가능 (단, 중도 인출은 신중해야 함)
 

중간정산 절차

  • 1. 신청서 제출 -> 회사 검토 및 승인 -> 지급 및 정산
  • 정산 이후는 근속 연수가 리셋되며 그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 된다.
  • 중간정산 받는 금액도 과세 대상이다.

잊고 생활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큰 금액인 퇴직금을 잘 활용하여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끝 -